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심 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재두-72 선고일 2020.08.27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므로 소를 각하함

사 건 2020재두7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0. 8. 2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데,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