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음
사 건 2020재두50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재심원고 김OO 피고, 재심피고 OO세무서장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58780 판결 판 결 선 고
2020. 06. 25.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판결에는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호의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재두505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