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재두1402 종합부동산세(수시분)부과처분취소(변경)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재 심 판 결 대법원 2020. 10. 15. 자 2020두4319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이유를 판단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심대상판결에 위 각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심청구를 기각하고 재심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