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원은 원고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이 사건 금원은 원고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세무조사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함
사 건 2020두5819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4. 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