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매출누락액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없음
(원심 요지) 매출누락액 대표이사에게 귀속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매출누락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20두57646 종합소득세및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2. 4. 선고 2019누56953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