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원심 요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0두570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11. 25. 선고 2020누2204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4. 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