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음 ​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6919 선고일 2021.03.25

(원심요지)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존재하였으나 원고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무관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사 건 2020두5691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