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사 건 2020두5680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20.11.25. 판 결 선 고 2023.11.02.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개정 전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어 2009.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에 적용될 법령,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에서 정한 ‘사업의 폐지’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에서 정한 ‘처분’,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따른 비과세관행에 반하는 소급과세금지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