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법인의 이 사건 차입금 중 3억 원은 원고 개인 명의로 필리핀 소재 토지를 임 차(이하 ‘이 사건 토지전차권’이라 함)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여로 소득처 분함
소외 법인의 이 사건 차입금 중 3억 원은 원고 개인 명의로 필리핀 소재 토지를 임 차(이하 ‘이 사건 토지전차권’이라 함)하는데 사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상여로 소득처 분함
사 건 2020두5657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변론기일 없음 판 결 선 고
2021. 3.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