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결과 같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행사당시의 시가는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날의 시가로 해석하여야 한다.
(2심 판결과 같음)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은 그 행사의 결과 신주를 취득하므로 신주인수권과 다름없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는 근로소득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지 계산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며, 행사당시의 시가는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한 날의 시가로 해석하여야 한다.
사 건 2020두55954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고(피상고인) AAA 외 1 피고(상고인) ZZZ세무서장 외 1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 11. 11. 선고 2020누1268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6. 10.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