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이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5930 선고일 2021.03.25

(원심요지) 원고가 제공하는 용역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나목이 정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 건 2020두55930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3.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3. 25.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