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법인세 신고서 기재 사실만으로 업무무관비용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5831 선고일 2021.02.10

(2심 판결과 같음)법인세 신고서에 가지급금인정이자와 손금불산입지급이자로 기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지급금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거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적법한 법률관계에 따라 지급한 업무대행보수라고 봄이 타당

사 건 2020두558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SS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