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심 요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였더라도 예정신고 및 납부의무 불이행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부과는 적법하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 건 2020두5571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누48125 판결 판 결 선 고
2021. 3.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