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시 가산세등 부과대상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5602 선고일 2021.02.05

지점 사업장의 매출등을 본점 사업장에서 신고하더라도 사업자단위과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사 건 대법원-2020-두-55602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2. 05. 판 결 선 고

2021. 02. 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21.1. 1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