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판결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5572 선고일 2021.03.11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사 건 2020두5557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20누11144 판결 판 결 선 고 2021.03.1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