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제조세

개인계좌로 입금된 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5084 선고일 2021.03.11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사 건 2020두5508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OOO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 11. 04. 선고 2019누11411 판결 판 결 선 고 2021.03.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