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사업장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요지)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인 사업장 등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두546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19누67489 판결 판 결 선 고
2021. 03. 11.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