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함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으로 보아야 함
사 건 2020두546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 11. 4. 선고 2019누13547 판 결 선 고
2021. 04. 29.
원심판결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344,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2. 이 사건 2009년 부과처분에 관한 부과제척기간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3. 이 사건 2011년 부과처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344,9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