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한 원고의 진술, 전산프로그램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 현금거래 사유 불분명, 인출된 금원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등으로 보아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가공거래사실을 인정한 원고의 진술, 전산프로그램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 현금거래 사유 불분명, 인출된 금원이 거래처에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등으로 보아 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그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20두543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누2135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