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께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와 ‘대표자로 의제되는 사람’이 반드시 서로 배타적 관계에 있어 양립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의 운영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께 인정상여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 건 2020두5412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변론기일 없음 판 결 선 고
2021. 2.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