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교육세법

보험대리점업에 대한 교육세 과세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4098 선고일 2021.02.25

(심리불속행)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원심 요지)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사 건 대법원-2020-두-54098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25.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