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원심 요지)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심리불속행)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원심 요지) 은행의 보험대리점 업무에 대한 교육세 과세 불과
사 건 대법원-2020-두-54098 원 고 aaa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25.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자들이 각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