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일반신탁수익자가 받은 수입배당금을 재원으로 한 신탁분배금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3958 선고일 2021.02.25

(심리불속행 기각) 구 법인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일반신탁수익자는 이 사건 상환우선주의 실질적 출자자에 해당하므로 신탁분배금은 ‘다른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으로 구 법인세법 제18조의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사 건 대법원-2020-두-53958 원 고 aa금융지주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