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대법원의 판단
- 가. 먼저 쟁점 처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들은 위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각 취득일자를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로 특정하였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대광과 주식회사 원광이 모두 폐업하여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부득이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각 취득일자를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로 특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제출된 주식회사 대광과 주식회사 원광의 각 일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총회의사록과 원고들이 작성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 원고들 명의 주식의 취득 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 기재 각 취득일자 이후의 어느 시점 혹은 위 각 주주명부의 작성일자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정황이 추단될 뿐, 피고들이 특정하고 있는 각 증여의제일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에 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나. 다음으로 쟁점 처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스스로 제1심 법원에 주식회사 원광의 2010. 10. 22.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 서홍원이 보통주식 29,000주를, 원고 강영식이 보통주식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이 각 특정한 증여의제일인 2010. 10. 22. 위 원고들 명의로 각 해당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위 증여의제일에 위 원고들 명의로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