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각 증여의제일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3743 선고일 2022.01.27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스스로 제1심 법원에 주식회사 원광의 2010. 10. 22.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 서홍원이 보통주식 29,000주를, 원고 강영식이 보통주식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이 각 특정한 증여의제일인 2010. 10. 22. 위 원고들 명의로 각 해당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부분은 위법하다.

사 건 2020두537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4 피 고

○○세무서장 외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1. 27.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안양세무서장의 상고와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안양세무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과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각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도 같은 취지이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일인 명의개서를 한 날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주식의 평가기준일로서 과세요건사실이 되고,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바,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1, 3, 4, 6, 8, 9, 10, 12 내지 18항 기재 각 증여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이하 ‘쟁점 처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특정한 각 증여의제일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쟁점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 가. 먼저 쟁점 처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들은 위 각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각 취득일자를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로 특정하였다. 피고들은 주식회사 대광과 주식회사 원광이 모두 폐업하여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일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부득이 원고들이 작성하여 제출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각 취득일자를 해당 주식의 증여의제일로 특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2. 원심은, 제출된 주식회사 대광과 주식회사 원광의 각 일부 주주명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총회의사록과 원고들이 작성한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나타난 원고들 명의 주식의 취득 내역이 상당 부분 일치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각 양도소득세 신고서 기재 각 취득일자 이후의 어느 시점 혹은 위 각 주주명부의 작성일자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해당 사업연도 말일 이전의 어느 시점에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리라는 정황이 추단될 뿐, 피고들이 특정하고 있는 각 증여의제일에 해당 각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이 부분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증여의제일에 관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나. 다음으로 쟁점 처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하여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들이 스스로 제1심 법원에 주식회사 원광의 2010. 10. 22.자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 서홍원이 보통주식 29,000주를, 원고 강영식이 보통주식 2,000주를 각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이 각 특정한 증여의제일인 2010. 10. 22. 위 원고들 명의로 각 해당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그런데도 원심은 위 증여의제일에 위 원고들 명의로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제8, 13항 기재 각 증여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안양세무서장의 상고와 피고 동수원세무서장, 수원세무서장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피고 안양세무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인 위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