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상당함.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한 과세연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한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즉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잔금을 수령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시점인 2016년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20두535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 원 2019구합23402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2. 25.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