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당시인 2014. 7. 1.에는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2014. 7. 1.시행 이후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원심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시행 당시인 2014. 7. 1.에는 토지의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이상 2014. 7. 1.시행 이후 비로소 과세요건이 완성된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