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2481 선고일 2021.02.10

(심리불속행) 이 사건 공사비는 원고가 이 사건 시설관리운영권을 취득한 후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또는 그 원상회복이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 건 대법원2020두5248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B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0. 7. 선고 2020누10138 판 결 선 고

2021. 2. 1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