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변호사 명의대여수수료를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2030 선고일 2021.02.10

(원심 요지) 이 사건 수수료는 법무법인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행위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고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20두5203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상고인 조AA 피 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누443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