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음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1778 선고일 2021.02.04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 매도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고,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7. 11. 17.이 이 사건 토지 2분의 1지분의 양도시기에 해당함

사 건 대법원-2020-두-51778(2021.02.04) 원 고 황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