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평가액 산정방법은 적정함
이 사건 주식은 원고에게 명의신탁 된 것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평가액 산정방법은 적정함
사 건 2020두5176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2. 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