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실질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이 사건 금액은 그 중 일부의 명목이 위약금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실질이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사 건 2020두51594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환 송 판 결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두61119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9. 11. 선고 2019누5645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