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이 사건 무상사용권은 무형자산에 해당하고, 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 제5항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1570 선고일 2021.01.28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인정되는 무형자산의 정의 개념을 이용하여 판단하고, 취득한 자산의 가액평가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우선하여 위 관련 법령을 적용해야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