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이 사건 차명계좌 현장확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의하여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1327 선고일 2021.02.04

법인사업자에 대한 차명계좌 현장확인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거나 확인서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4호 ‘명백한 자료’는 과세관청이 직접 취득한 자료를 포함하므로 위 규정에 근거하여 개인사업자를 비정기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재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 건 2020두51327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00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20. 9. 25.선고 2019누1316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