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심리불속행)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조세평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1297 선고일 2021.02.04

(원심 요지) 구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인정함에 있어 이익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비롯되었는지’, 해당 이익의 취득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 등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음

사 건 2020두512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1. 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