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심리불속행)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1204 선고일 2021.01.28

(원심 요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일뿐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나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