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앱스토어운영자는 앱의 통신판매를 중개행위를 하는 중개인으로 보일뿐 대리행위를 하는 대리인이나 위탁매매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