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실제 공사에 투입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취득가액으로 인정될 수 없음
사 건 2020두5113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정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0. 9. 23. 선고 2020누10087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 28.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