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1051 선고일 2021.02.04

(원심 요지) 비과세 특례규정의 문언에 따르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대로의 해석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자가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 건 2020두5105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02.0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