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사 건 2020두50195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4. 판 결 선 고
2021. 01. 14.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