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조세소송에서의 소송물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50164 선고일 2021.01.14

조세소송에서 소송물은 취소원인이 되는 위법성 일반이고, 그 심판대상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인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위법이라고 내세우는 개개의 위법사유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함

사 건 2020두5016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