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없다.
사 건 대법원 2020두50096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01.14. 판 결 선 고 2021.01.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24. 원고에게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860,364원의 환급을 부하고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46,990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 (원심판단원용)
1. 이 사건 쟁점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을 규정 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쟁점세액은 그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어서 구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 해당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 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 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 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피고의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세액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지 않았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