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처분된 것으로 무효임 ​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9676 선고일 2021.01.28

(원심요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와 전 대표이사의 특수관계 미소멸 등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하였음에도 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오인하고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임 ​

사 건 2020두49676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 부과처분 취소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a이앤씨 피 고 ss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2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