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기재부로부터 ‘변경 결과통지’를 받았으므로, 국민신문고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는 과태료 처분 취소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원고는 이 사건 이외 별도의 소송을 통해 기재부로부터 ‘변경 결과통지’를 받았으므로, 국민신문고 회신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며, 국조법시행령 제50조의12는 과태료 처분 취소의 근거규정으로 해석될 수 있음
사 건 2020두49652 과태료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2020-누-37934(2020.09.10.) 판 결 선 고
2020. 12. 24.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