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비례의 원칙 위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평등의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헌,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원심 요지)경정청구일 다음날부터 환급가산금을 기산하도록 한 이 사건 규정은 비례의 원칙 위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평등의 원칙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헌,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20두49522 국세환급가산금및지연손해금지급청구 원 고 AAA(주)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