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심리불속행)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구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 등에서 정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9492 선고일 2021.01.14

(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는데 사용된 경우 이를 익금에서 제외하는 취지는 증여를 통한 내국법인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려는 취지에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 융자지원 목적이고, 일반시중금리와 협약금리의 이자차액을 보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볼 수 없음

사 건 2020두49492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EE 외 1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판 결 선 고 2021.01.14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1. 1. 14.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