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원심 요지) 과세관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국내 사용자가 선급검사에 관하여 국외 지적재산권자에게 사용계약에 따른 사용료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국내 사용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음
사 건 2020두49171 법인세원천징수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아시아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20누20378 판결 판 결 선 고
2021. 1. 14.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