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교환계약에 따른 양도에서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교환거래일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9010 선고일 2020.12.30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의 교환계약은 교환대상 목적물의 객관적 가액 평가를 기준으로 한 가치적 교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고, 소급감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대체할 수 있는 감정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 건 대법원2020두490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제주) 2020. 9. 9. 선고 2020누1072 판 결 선 고

2020. 12. 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