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제조세

(심리불속행) 쟁점 해외법인은 수익적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다라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8482 선고일 2020.12.30

(원심요지) 쟁점 해외법인은 배당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이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향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며, 아울러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 해외법인의 실체를 부인할 수 없음

사 건 2020두48482 법인(원천)세징수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0. 8. 21. 선고 2018누63466 판결 판 결 선 고 2020.12.30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