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심리불속행)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작다고 보아 1세대 1주택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배제 당부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8468 선고일 2020.12.30

(원심 요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감면요건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연면적이 이 사건 상가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사 건 2020두4846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0. 08. 26. 선고 2020누20217 판결 판 결 선 고

2020. 12. 30.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