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위와 같은 필수 기재사항이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그 통지는 구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이전소득금액통지로서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사 건 2020두481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원 고 주식회사 ○○○○ 외1 피 고
○○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2020. 10. 10. 판 결 선 고
2020. 12. 30.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 주식회사 AAAA와 피고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주식회사 AAAA가, 피고 CC세무서장과 원고 DD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C세무서장이 각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0. 12. 30. 재판장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태악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