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이 사건 공시송달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가 존재하며 처분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원심 요지) 이 사건 공시송달에는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공시송달의 사유가 존재하며 처분사유의 존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업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