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심리불속행)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과규정은 종전규정에 해당하여야만 적용이 가능함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8062 선고일 2020.12.10

(원심 요지)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므로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종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해당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어서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