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요지)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므로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종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해당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어서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원심 요지) 2017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므로 개정규정뿐 아니라 종전규정에 따르더라도 소기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경우 종전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소기업해당여부가 달라진 것이 아니어서 경과조치 적용대상이 아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